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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증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?
- 작성일 : 2025-10-31
- 조회수 : 60
질문내용
청소년증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?
답변
■ 청소년증이란?
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(학생 여부와 무관)이며,
용도는 공적신분증(대학수학능력시험·검정고시·운전면허시험, 은행 등에서 신분 증명),
청소년우대 증표(교통시설, 문화시설,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증표),
교통카드(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에서 선불결제)입니다.
※ 은행 등에서 금융거래 시 추가서류(주민등록초본 등)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
금융기관에 사전확인 필요
■ 지원대상
-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
※ 유효기간 :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
■ 신청방법
-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
※ 대리인 :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,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
-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에서 신청할 수 있음(주소지 무관)
-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선택
※ 발급비용 무료(다만, 등기수령 선택시 우송료는 신청인 부담)
■ 필요서류
- 발급신청서, 사진 1매, 대리인 증명서류(대리인 신청 시)
※ 단, 본인확인 등을 위해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※ 단, 본인확인 등을 위해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
발급기관(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)에 사전확인 필요
■ 문의처
- 가까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(학생 여부와 무관)이며,
용도는 공적신분증(대학수학능력시험·검정고시·운전면허시험, 은행 등에서 신분 증명),
청소년우대 증표(교통시설, 문화시설,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증표),
교통카드(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에서 선불결제)입니다.
※ 은행 등에서 금융거래 시 추가서류(주민등록초본 등)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
금융기관에 사전확인 필요
■ 지원대상
-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
※ 유효기간 :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
■ 신청방법
-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
※ 대리인 :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,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
-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에서 신청할 수 있음(주소지 무관)
-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선택
※ 발급비용 무료(다만, 등기수령 선택시 우송료는 신청인 부담)
■ 필요서류
- 발급신청서, 사진 1매, 대리인 증명서류(대리인 신청 시)
※ 단, 본인확인 등을 위해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※ 단, 본인확인 등을 위해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
발급기관(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)에 사전확인 필요
■ 문의처
- 가까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키워드 | 청소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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