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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충돌방지법에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가 무엇인가요?
- 작성일 : 2025-10-31
- 조회수 : 50
질문내용
이해충돌방지법에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가 무엇인가요?
답변
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
- 신고의무자 : 공직자
- 신고처 : 공직자 소속기관장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
- 신고기한 : 공직자 본인・가족,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하는 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
- 신고방법 : 서면(전자서면 포함)을 통해 신고
- 위반 시 :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신고의무자 : 공직자
- 신고처 : 공직자 소속기관장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
- 신고기한 : 공직자 본인・가족,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하는 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
- 신고방법 : 서면(전자서면 포함)을 통해 신고
- 위반 시 :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키워드 | 이해충돌방지법, 이충돌, 이해충돌, 충돌방지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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