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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충돌방지법에서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이 무엇인가요?

  • 작성일 : 2025-10-31
  • 조회수 : 50
질문내용

이해충돌방지법에서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이 무엇인가요?

답변
■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
- 제출의무자 : 고위공직자
※ 「공직자윤리법상」 재산등록의무자 중 ‘재산공개’ 대상자
- 제출처 : 고위공직자 소속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
- 제출기한 : 임용(임기 개시)일부터 30일 이내
- 제출방법 : 임용(임기 개시)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분에서 업무활동내역 제출
- 위반 시 : 징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키워드 | 이해충돌방지법, 이충돌, 이해충돌, 충돌방지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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