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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일터 신고센터란?

  • 작성일 : 2025-08-29
  • 조회수 : 52
질문내용

안전일터 신고센터란?

답변
■ 안전일터 신고센터
- 산업현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제보 받기 위하여 25.8.29.부터 「안전신고센터」를 운영

■ 위반사항 신고 내용
① 안전조치 없는 작업상황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상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는 위험상황을 신고
② 사고 징후
-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위험(화재∙폭발, 붕괴, 누출 등)의 징후가 있는 위험상황을 신고
③ 산재은폐
-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상황을 신고

■ 신고방법
- 노동부 노동포털 (http://labor.moel.go.kr) → 민원 → 민원신청 → 「안전일터 신고센터」
※ PC, 모바일, 태블릿 가능

■ 진행절차
-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신고 내용 확인
-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업주가 위험 요인 제거, 안전보건조치 등을 하도록 지도

■ 문의
- 고용노동부 1350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키워드 | 산재위험신고, 안전일터 신고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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