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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근로자공제회, 초등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

  • 작성일 : 2025-08-29
  • 조회수 : 20
질문내용

건설근로자공제회, 초등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

답변
■ 지원내용
-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책가방, 학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15~20만원 지원

■ 지원내용
- 1학년 : 1,400명, 20만원(1인)
- 2~6학년 : 2,800명, 15만원(1인)

■ 신청자격
-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(252일) 이상이고,
-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초등학교 재학중인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

■ 신청기간
- 예산 소진 시 마감

■ 신청방법
- 모바일 :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앱
- PC :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(https://1122.cwma.or.kr)
- 방문 : 건설근로자 공제회 지사‧센터

■ 문의
- 고객상담센터 1666-1122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키워드 | 건설근로자공제회 교육비지원, 건설근로자 초등자녀 교육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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