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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가족휴가제란 ?
- 작성일 : 2025-08-29
- 조회수 : 14
질문내용
장기요양 가족휴가제란 ?
답변
■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란?
- 치매환자 돌봄에 지친 가족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도록, 치매환자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는 서비스
■ 이용대상
- 장기요양 1, 2등급 및 치매가 있는 수급자(3~5등급, 인지지원등급)
■ 이용기간
① 단기보호 : 연간 11일 이내 ('25년 기준)
- 치매환자의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단기보호 기관에서 일정기간동안 돌봄을 제공
② 종일 방문요양 : 연간 22회 이내, 1회당 12시간 ('25년 기준)
- 1회당 12시간 동안 치매환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치매환자에게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
■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문의
- 치매상담콜센터 1899-9988.
-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.
- 보건복지상담센터 129.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치매환자 돌봄에 지친 가족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도록, 치매환자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는 서비스
■ 이용대상
- 장기요양 1, 2등급 및 치매가 있는 수급자(3~5등급, 인지지원등급)
■ 이용기간
① 단기보호 : 연간 11일 이내 ('25년 기준)
- 치매환자의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단기보호 기관에서 일정기간동안 돌봄을 제공
② 종일 방문요양 : 연간 22회 이내, 1회당 12시간 ('25년 기준)
- 1회당 12시간 동안 치매환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치매환자에게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
■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문의
- 치매상담콜센터 1899-9988.
-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.
- 보건복지상담센터 129.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키워드 | 장기요양휴가, 요양가족휴가제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