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상단으로
상단으로
  • 80
  • FAQ

자료마당

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.

어선원 직불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?

  • 작성일 : 2025-07-01
  • 조회수 : 6
질문내용

어선원 직불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?

답변
■ 어선원 직불제란?
- 어촌사회 유지하고, 해난 구조를 통한 국민생명 보호 등 공익기능을
수행하는 어선원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

■ 지급대상
-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
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

■ 지급금액
- 130만원

■ 신청기간
- 5월1일 ~ 7월31일

■ 신청방법
-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 ·면 ·동 사무소에 신청
*장기간 승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 어선소유자 등이 대리신청 가능

■ 문의처
- 어업직불금 관련 문의 : 044-200-5454, 6011 수산직불제팀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키워드 | 어선원직불금, 선원직불, 선원직불제
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“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 조건에  따라  이용할  수  있습니다.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“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