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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로 여권 정보(여권번호, 로마자성명 등) 확인이 가능한가요?

  • 작성일 : 2025-06-26
  • 조회수 : 23
질문내용

전화로 여권 정보(여권번호, 로마자성명 등) 확인이 가능한가요?

답변
■ 여권 정보(여권번호, 로마자성명 등)
- 전화로 여권 정보(여권번호, 로마자성명 등) 확인은 불가합니다.

-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, 제59조, 제71조에 의거하여 정보주체(여권소지인)의 동의가 없으면 여권정보 일체를 제3자에게
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화만으로는 본인확인 확인이 어려우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여권 정보를 제공할 수
없습니다.

■ 참고사항
- 이미 발급되어 교부 처리된 유효한 여권에 한해 정부24(gov.kr) 또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(g4k.go.kr)에서
여권번호, 로마자성명, 여권유효기간에 관한 여권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※ 생활정보 서비스 이용에 동의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여권정보가 보이지 않음 ​

■ 문의처
- 여권 민원상담 영사콜센터 02-3210-0404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키워드 | 여권번호 확인, 여권유효기간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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