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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로 여권 분실 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?

  • 작성일 : 2025-06-26
  • 조회수 : 19
질문내용

대리로 여권 분실 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?

답변
■ 대리로 분실신고가 가능한 사유
- 의전상 필요한 경우(대통령, 국회의장, 대법원장, 헌번재판소장, 국무총리만 해당
-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・정신적 질병,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리인에
의한 신청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(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구비)
-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

■ 문의처
- 여권 민원상담 영사콜센터 02-3210-0404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키워드 | 여권 대리 분실신고, 미성년자 여권분실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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