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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증을 분실했는데 분실신고는 어디서 하나요?
- 작성일 : 2025-06-26
- 조회수 : 29
질문내용
운전면허증을 분실했는데 분실신고는 어디서 하나요?
답변
■ 분실신고만 신청
- 방 문 : 전국 경찰서 민원실 (대리인 접수 불가)
- 유 선 : 경찰청 민원콜센터 182번 (평일 09:00~18:00)
※ 본인확인을 위해 본인명의의 휴대폰이어야 하며, 콜센터 유선신고는 업무시간 (평일 09:00~18:00) 이내만 가능
■ 분실신고와 동시에 재발급 신청 (분실 재발급)
- (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) www.safedriving.or.kr
- (경찰민원포털) minwon.police.go.kr
- 방 문 : 전국 운전면허시험장, 또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
※ 대리인 발급 : 위임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
-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
※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, 재외동포만 가능 → 방문예약 (재외동포 365민원포털)
■ 유의사항
- 분실 재발급 신청 후 분실신고 취소 불가
■ 수수료
- 모바일IC(영문, 국문) 15,000원 / 일반(영문, 국문) 10,000원
■ 문의
-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1577-1120
- 경찰청 민원콜센터 182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방 문 : 전국 경찰서 민원실 (대리인 접수 불가)
- 유 선 : 경찰청 민원콜센터 182번 (평일 09:00~18:00)
※ 본인확인을 위해 본인명의의 휴대폰이어야 하며, 콜센터 유선신고는 업무시간 (평일 09:00~18:00) 이내만 가능
■ 분실신고와 동시에 재발급 신청 (분실 재발급)
- (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) www.safedriving.or.kr
- (경찰민원포털) minwon.police.go.kr
- 방 문 : 전국 운전면허시험장, 또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
※ 대리인 발급 : 위임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
-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
※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, 재외동포만 가능 → 방문예약 (재외동포 365민원포털)
■ 유의사항
- 분실 재발급 신청 후 분실신고 취소 불가
■ 수수료
- 모바일IC(영문, 국문) 15,000원 / 일반(영문, 국문) 10,000원
■ 문의
-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1577-1120
- 경찰청 민원콜센터 182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키워드 | 운전면허증 분실신고, 면허증 재발급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