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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소득세(종합소득분) 정기신고했는데 기한 내 납부하지 못했습니다.
- 작성일 : 2025-06-13
- 조회수 : 71
질문내용
지방소득세(종합소득분) 정기신고했는데 기한 내 납부하지 못했습니다.
답변
■ 위택스에서 기한 내 신고했던 종합소득분 신고내역이 조회된다면 [납기 후 자진신고] 기능으로
신청 후 납부 가능합니다. (25.07.03까지 기능 이용 가능)
■ 위택스에서 신청하는 경로
- 위택스 > 신고 > 지방소득세 > 종합소득분 > 종합소득분 신고내역
> 해당 건 클릭하여 상세화면 진입 > 화면 하단 [납기 후 자진신고]
> 납부예정일자* 선택 및 신고내역 확인 후 [제출] > [납부]
*납부예정일자 설정 : 신고일 포함 최대 3영업일까지 지정 가능
※ 정기신고 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 대상입니다.
※ 2025. 7. 3.까지 신고 가능
■ 기능 안내
- 정기신고 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예정일자만 선택하여 신고납부 가능
(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예정일자에 따라 자동계산되어 적용)
- 분할납부 신청 자료, 모두채움 부과자료는 납기 후 자진신고 불가.
(관할 자치단체로 고지 방법 문의 바랍니다.)
- 세무대리인, 납세자 본인 모두 신청 가능
- 서울시는 서비스 준비 중
■ 문의처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(365일 24시간)
- 관할 시,군,구청 세무과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키워드 | 종합소득분 자진신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