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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
- 작성일 : 2025-05-26
- 조회수 : 82
질문내용
저소득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
답변
■ 지원대상
- 신청일 기준 60세 이상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
- 퇴행성관절염(무릎관절증)
■ 지원범위
-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위한 검사비, 진료비 및 수술비
-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(양쪽 무릎의 경우 240만 원 한도)
■ 신청방법
-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 신청
- 연중 수시 접수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
■ 구비서류
①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
② 수술할 병원의 수술명 기재 진단서(소견서)
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증명서
*최근 1개월 이내 발급
④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■ 문의처
- 노인의료나눔재단 02-771-6599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신청일 기준 60세 이상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
- 퇴행성관절염(무릎관절증)
■ 지원범위
-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위한 검사비, 진료비 및 수술비
-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(양쪽 무릎의 경우 240만 원 한도)
■ 신청방법
-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 신청
- 연중 수시 접수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
■ 구비서류
①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
② 수술할 병원의 수술명 기재 진단서(소견서)
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증명서
*최근 1개월 이내 발급
④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■ 문의처
- 노인의료나눔재단 02-771-6599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키워드 | 저소득 노인 무릎수술 지원,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