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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식품 바우처 사업

  • 작성일 : 2025-05-26
  • 조회수 : 82
질문내용

농식품 바우처 사업

답변
■ 지원대상
- 생계급여(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) 수급 가구 중 임산부·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

■ 신청기간
- 6월 ~ 2025년 12월 12일까지

■ 지원내용
- 국산 과일류, 채소류, 흰우유, 신선알류, 육류, 잡곡류, 두부류를 구입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지원 (월 10만원 / 4인가구 기준)

■ 신청방법
- 온라인 :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홈페이지
- ARS : 전화 신청 1551-0857
- 오프라인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· 행정복지센터

■ 문의처
- 농식품 바우처 고객지원센터 1551-0857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키워드 | 농식품바우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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