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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지원 수당 이란?

  • 작성일 : 2025-05-26
  • 조회수 : 101
질문내용

자립지원 수당 이란?

답변
■ 지원대상
-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이면,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

① 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 ('21년 1월 이후 퇴소자만 해당)
-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'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람

② 퇴소일(또는 사례관리일) 기준, 과거 3년 중 2년 이상 보호받은 청소년
- 직전 6개월은 연속으로 보호받은 청소년
-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 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 합산
-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, 쉼터 보호기간 필요

■ 신청방법
① 청소년이 마지막으로 퇴소한 시설에서 신청​
- 시설에서 지자체로 자립지원수당 대상자 추천
- 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후 지원금 전달

② 부득이한 경우 청소년이 구비서류 지참해 직접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

■ 지원내용
- 지원금액 : 월 50만원
- 지원기간 : 최대 5년
- 지급방식 : 본의 명의 계좌로 매월 20일경 현금지급

■ 필수제출서류
-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 지원수당 지급 신청서
- 자립계획서
- 입퇴소 확인서
- 신분증 사본
※ 주민등록 등본, 통장 사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로 확인

■ 문의
- 청소년 상담전화 1338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키워드 | 청소년 자립지원, 청소년1388, 가정 밖 청소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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