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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하여 납부하였는데 계속 미납(체납)으로 조회됩니다.

  • 작성일 : 2025-05-26
  • 조회수 : 84
질문내용

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하여 납부하였는데 계속 미납(체납)으로 조회됩니다.

답변

■ 자동차세를 6월에 연납신청하여 납부하셨을 경우, 연납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공제기간이 반영됩니다.
(2025년 6월 연납 : 6월 16일 ~ 6월 30일 (연세액의 약 2.5% 세액공제, 공제기간 7월 ~12월))

■ 6월에 연납 신청을 하였다면 반드시 하반기 연납신청한 1건과, 1~6월까지의 정기분 1건
총 2건 모두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.
*연납 신청한 일자를 기준으로 공제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
■ 문의처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(365일 24시간)
- 관할 시,군,구청 세무과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키워드 | 자동차세 연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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