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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지방소득세(종합소득분) 신고 후 납부하였는데 미납자료가 조회됩니다.

  • 작성일 : 2025-05-26
  • 조회수 : 146
질문내용

개인지방소득세(종합소득분) 신고 후 납부하였는데 미납자료가 조회됩니다.

답변

■ 개인지방소득세(종합소득분) 모두채움 대상자일 경우,
자치단체에서 부과된 내역이 위택스에서 납부대상에 조회될 수 있습니다.

■ 모두채움 신고 건으로 납부하실 경우 지방세는 별도의 신고를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,
만약 위택스에서 납부대상 조회 시 모두채움건과 직접 신고한 건이 존재할 경우
미납대상은 2건(자치단체부과 1건, 직접 신고 1건)으로 확인 됩니다.

■ 모두채움 건을 납부 하셨을 경우
직접 신고한 건은 취소해주시기 바라며, 신고취소는 종합소득분 신고내역 조회 화면에서
취소를 원하는 신고 건을 선택 하신 후 신고상세화면 하단에 [신고취소] 버튼으로 신고취소가
가능합니다.
※ 취소 경로 : 위택스 [로그인] → [신고] → [지방소득세-종합소득분] → [종합소득분 신고내역]
→ [검색결과- 취소를 원하는 건의 금액, 진행상태 중 1개 클릭하여 상세내역 조회]
→ 상세내역 하단 [신고취소] 클릭

■ 직접신고한 건을 납부 하셨을 경우
모두채움 건은 중복 신고로 확인 되면 자동 부과취소 되나,
만약 자치단체가 다르거나 부과취소가 되지 않을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하셔서
부과취소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■ 문의처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(365일 24시간)
- 관할 시,군,구청 세무과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키워드 | 개인지방소득세(종합소득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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