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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분 이미 납부했는데 납기 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했습니다. 수정신고 가능한가요?
- 작성일 : 2025-05-15
- 조회수 : 531
질문내용
종합소득분 이미 납부했는데 납기 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했습니다. 수정신고 가능한가요?
답변
■ 종합소득분 확정신고 기한 이내이더라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로 추가납부 가능합니다.
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.
■ 위택스에서 수정신고 경로
① 종전신고 건이 조회되는 경우(최초에 서면신고 했거나 분납 건인 경우 불가)
- 방법1 : 위택스 [로그인] > [신고] > [지방소득세(종합소득분)] > [한건신고] >
[신고구분] ’수정신고‘로 선택 > [종전신고 불러오기] 적용
- 방법2 : 위택스 [로그인] > [신고] > [지방소득세(종합소득분)] > [종합소득분 신고내역] >
수정이 필요한 납부완료 건의 과세대상을 클릭 > 상세내역으로 이동 후 화면 하단 [수정신고]
② 위택스 신고 없이 모두채움데이터 또는 서면으로 납부한 경우 (종전신고 건 조회 안됨)
위택스 [로그인] > [신고] > [지방소득세(종합소득분)] > [한건신고] > [신고구분] ’정기신고‘로 선택
> 홈택스 조회버튼으로 연계하여 > [신고세액]의 하단 [기납부세액 수시부과등(f)]에
이미 납부한 세액을 입력하여 신고 진행 후 납부
■ 문의처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(365일 24시간)
- 관할 시,군,구청 세무과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키워드 | 종합소득분 수정신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