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상단으로
상단으로
  • 80
  • FAQ

자료마당

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.

모두채움 대상자입니다. 지방세도 신고해야 하나요?

  • 작성일 : 2025-05-15
  • 조회수 : 655
질문내용

모두채움 대상자입니다. 지방세도 신고해야 하나요?

답변

■ 모두채움대상자가 ARS로 신고하였다면 개인지방소득세 환급, 납부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.

- [환급]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6월말 환급 후 4주내 입력한 계좌로 지급하여 드립니다.
- [납부]대상자의 경우 지방소득세 납부 시 신고로 인정됩니다.

※ 모두채움대상자가 아닐 경우 지방소득세 납부건, 환급건 상관없이 신고해야 합니다.

■ 문의처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(365일 24시간)
- 관할 시,군,구청 세무과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키워드 | 모두채움 종합소득분
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“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 조건에  따라  이용할  수  있습니다.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“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