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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보전직불제도가 무엇인가요?
- 작성일 : 2025-05-08
- 조회수 : 4
질문내용
피해보전직불제도가 무엇인가요?
답변
■ 피해보전직불제란?
-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로 발생한 피해분의 일정부분 보전하여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제도
■ 지원자격
- 농업경영체로 등록한자
-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 발표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
-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·판매하여 가격하락 피해가 귀속된 자
■ 지원내용
- 요건(FTA농어업법 제7조1항)을 충족하는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직불금 지급
■ 신청방법
-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시·군·구에 제출
■ 문의처
- 관할 시·군·구
-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044-201-1719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 ( https://www.mafra.go.kr/sites/mafra/index.do )
키워드 | 피해보전, fta직불, 수입피해직불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