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상단으로
상단으로
  • 80
  • FAQ

자료마당

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.

위택스에서 법인소득분 신고 후 접수증을 어디에서 출력하나요?

  • 작성일 : 2025-04-04
  • 조회수 : 62
질문내용

위택스에서 법인소득분 신고 후 접수증을 어디에서 출력하나요?

답변

■ ‘14년 지방세법’ 개정에 따라 2014.1.1.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
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<지방세법>에서 정하는 세율, 세액공제·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
세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·납부합니다.

■ 접수증 출력 경로
1. 위택스 홈페이지 > [신고] > [지방소득세] > [법인소득분] > [법인소득분신고내역]
> 대상을 클릭 > [신고서 출력] > ‘법인지방소득세_접수증’ 출력

2. 위택스 홈페이지 >[신고] > [지방소득세] > [법인소득분] > [법인소득분신고내역(법인별)]
> [출력] 아이콘 클릭 > ‘법인지방소득세_접수증’ 출력

* 현재 일괄 출력 기능은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, 법인별로 각각 출력만 가능합니다.

■ 문의처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(365일 24시간)
- 관할 시,군,구청 세무과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키워드 | 법인지방소득세
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“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 조건에  따라  이용할  수  있습니다.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“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