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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?
- 작성일 : 2025-03-28
- 조회수 : 114
질문내용
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?
답변
■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
- 1세대에 1경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‘유류구매카드’로 연간 30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
■ 지원 대상자
- 배기량 1,000cc 미만의 경차(승용·승합)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1대의 경차만 소유
① 경형 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
②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
③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
※ 다음의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① 장애인/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
② 법인 차량 또는 개인 명의 단체 차량
③ 경형 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 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
④ 경형 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
⑤ 경형 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등
■ 유류 구매 카드 발급
-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구비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카드 발급 신청
① 인터넷 : 롯데카드, 신한카드, 현대카드 홈페이지
② 전화 : 롯데카드 1899-9955 / 신한카드 080-800-0001 / 현대카드 1577-6982
③ 방문 : 해당 카드사 영업점
■ 혜택
- 2026년까지 연간 30만 원의 한도 내 유류 결제금액에서 일정 금액 차감
* 신용카드 :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 금액을 차감하고 청구
* 체크카드 :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 금액을 차감하고 통장 인출
■ 문의처
- 국세청 126번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1세대에 1경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‘유류구매카드’로 연간 30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
■ 지원 대상자
- 배기량 1,000cc 미만의 경차(승용·승합)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1대의 경차만 소유
① 경형 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
②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
③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
※ 다음의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① 장애인/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
② 법인 차량 또는 개인 명의 단체 차량
③ 경형 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 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
④ 경형 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
⑤ 경형 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등
■ 유류 구매 카드 발급
-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구비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카드 발급 신청
① 인터넷 : 롯데카드, 신한카드, 현대카드 홈페이지
② 전화 : 롯데카드 1899-9955 / 신한카드 080-800-0001 / 현대카드 1577-6982
③ 방문 : 해당 카드사 영업점
■ 혜택
- 2026년까지 연간 30만 원의 한도 내 유류 결제금액에서 일정 금액 차감
* 신용카드 :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 금액을 차감하고 청구
* 체크카드 :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 금액을 차감하고 통장 인출
■ 문의처
- 국세청 126번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키워드 | 유류비 지원, 유류비 환급, 경차 유류비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