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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무엇인가요?

  • 작성일 : 2025-01-31
  • 조회수 : 2
질문내용

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무엇인가요?

답변
■ 위기임신보호출산제
[보호출산제]란, 의료기관 출생통보제* 도입 시 우려되는 위기임산부의 의료기관 밖 출산과
영아유기 방지를 위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고,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
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*의료기관 출생통보제 :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 아동의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즉시
통보하도록 의무화

■ 대상
- 임신·출산·양육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
■ 지원
- 임신·출산·양육 등의 정보 안내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
- 위기임산부라면 연령, 혼인 여부, 소득수준 관계 없이 365일 24시간 비밀상담 가능
- 사회보장제도 안내와 의료기관 연계, 의료비 및 출산비, 출산지원시설 및 생활지원시설 연계 등 지원
- 경제적 지원 :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 및 출산 이후 숙려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을 지원
- 주거 지원 : 산전·산후 보호를 위하여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가 원하는 경우, 사회복지시설에
일시주거 지원 및 지역기관 연계

■ 상담 방법
① 위기임신 상담전화 1308 연락
② 카카오톡 채널 모바일 상담, 온라인 상담
③ 지역상담기관 직통번호 또는 지역상담기관 방문

■ 문의처
- 전국 어디서나 위기임신 안심 상담 전화 1308
※ 365일/24시간 상담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위기임신출산, 임신·출산·양육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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