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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전자증명서를 어떻게 보내나요?

  • 작성일 : 2025-01-31
  • 조회수 : 2
질문내용

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전자증명서를 어떻게 보내나요?

답변
■ 전자문서지갑 기관 제출 방법
- 전자문서지갑으로 증명서를 먼저 발급받고 ‘보내기’를 이용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.
- 보내기 방법에는 ‘기관명검색’, ‘주소입력’, ‘1회 열람’ 3가지가 있습니다.
① ‘기관명검색’은 수취 기관명을 검색
② ‘주소입력’은 수취기관(수취인)의 전자문서지갑주소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직접 입력
③ ‘1회 열람’은 수취기관(수취인)의 전자문서지갑이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문서열람 주소(URL)와
문서열람번호를 전달

■ 관공서, 은행 등 제출 기관
- 전자증명서 수취기관은 알림마당의 전자증명서 수취기관 안내에서 확인이 가능하며, 검색되지 않는
기관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.

■ 증명서 유효기간
-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종이증명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.
-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은 90일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삭제되므로
다시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.

■ 문의처
- 정부24 고객센터 1588-2188 (내선번호 2번)
- 전자증명서 고객센터 1600-8613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정부24 전자문서지갑, 정부24 전자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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