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-
80
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이 변경되었나요?
- 작성일 : 2025-01-31
- 조회수 : 3
질문내용
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이 변경되었나요?
답변
■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이 기존 1억 5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, 지급월 1월분부터는 12개월간 월급여 총액 평균이
1억 8000만원 이하이면 면세로 변경됩니다.
■ 위택스에서 종업원분 신고 경로
- 위택스 [로그인] → [신고] → [주민세] → [종업원분] → [종업원분 신고]
→ [한건신고] 또는 [엑셀파일신고]
■ 위택스에서 종업원분 수정신고 경로
- 위택스 [로그인] → [신고] → [주민세] → [종업원분] → [종업원분 신고내역]
→ 해당 건 과세대상 클릭 → 하단의[수정신고]
* 세액변동이 있을때만 위택스에서 신고 가능. 내용만 수정발생 시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
* 서울시 건은 위택스에서 수정신고 불가함으로 서울시 관할 자치단체를 통해 신고 문의
■ 문의처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(365일 24시간)
- 관할 시,군,구청 세무과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
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“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