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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관리(책임)자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?
- 작성일 : 2024-12-18
- 조회수 : 281
질문내용
안전관리(책임)자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?
답변
■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는 선박이 대형화, 친환경·첨단화 됨에 따라 해사분야 안전관리를 체계적·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습니다
■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안전관리(책임)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없이 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(책임)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.
■ 따라서, 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4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선임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,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 시 중부적합사항에 해당됩니다.
■ 문의처
- 제도 문의 :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-200-5819
- 교육 및 시험문의 :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콜센터 1899-3600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해양수산부 ( https://www.mof.go.kr )
■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안전관리(책임)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없이 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(책임)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.
■ 따라서, 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4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선임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,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 시 중부적합사항에 해당됩니다.
■ 문의처
- 제도 문의 :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-200-5819
- 교육 및 시험문의 :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콜센터 1899-3600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해양수산부 ( https://www.mof.go.kr )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선박안전관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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