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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없이 안전관리(책임)자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?
- 작성일 : 2024-12-18
- 조회수 : 222
질문내용
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없이 안전관리(책임)자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?
답변
■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는 선박이 대형화, 친환경·첨단화 됨에 따라 해사분야 안전관리를 체계적·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습니다
■ 안전관리(책임)자 선임신고 제도 시행일인 2023년 1월 5일부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시행일인 2024년 1월 5일 까지의 기간 중 지방해양수산청에 선임신고 이력이 있는 안전관리(책임)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.(「해상교통안전법(법률 제19573호)」 부칙 제5조제2항)
■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안전관리(책임)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없이 2027년 1월 4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2027년 1월 4일까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해임된 것으로 봅니다.
■ 해상교통안전법 주요 제도 시행일
- ’23.1.5. 선임신고제도 시행 → ’24.1.5. 자격제도 시행 → ’27.1.4. 자격취득 경과조치 기한
■ 경과조치 적용가능 사례
- ’24.1.5.에 안전관리(책임)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으나(해임 등) ’23.1.5.∼’24.1.5. 기간 중 안전관리(책임)자로 선임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
- A회사 안전관리자로 선임된(’23.1.5.∼’24.1.5. 기간 중 선임이력이 있는) 자가 ’24.1.6. 이후 B회사로 이직하여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신고 가능*
*종전 「해사안전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
■ 문의처
- 제도 문의 :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-200-5819
- 교육 및 시험문의 :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콜센터 1899-3600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해양수산부 ( https://www.mof.go.kr )
■ 안전관리(책임)자 선임신고 제도 시행일인 2023년 1월 5일부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시행일인 2024년 1월 5일 까지의 기간 중 지방해양수산청에 선임신고 이력이 있는 안전관리(책임)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.(「해상교통안전법(법률 제19573호)」 부칙 제5조제2항)
■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안전관리(책임)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없이 2027년 1월 4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2027년 1월 4일까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해임된 것으로 봅니다.
■ 해상교통안전법 주요 제도 시행일
- ’23.1.5. 선임신고제도 시행 → ’24.1.5. 자격제도 시행 → ’27.1.4. 자격취득 경과조치 기한
■ 경과조치 적용가능 사례
- ’24.1.5.에 안전관리(책임)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으나(해임 등) ’23.1.5.∼’24.1.5. 기간 중 안전관리(책임)자로 선임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
- A회사 안전관리자로 선임된(’23.1.5.∼’24.1.5. 기간 중 선임이력이 있는) 자가 ’24.1.6. 이후 B회사로 이직하여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신고 가능*
*종전 「해사안전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
■ 문의처
- 제도 문의 :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-200-5819
- 교육 및 시험문의 :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콜센터 1899-3600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해양수산부 ( https://www.mof.go.kr )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선박안전관리사 경과조치, 선박안전관리사 특례,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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