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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보지않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나요?

  • 작성일 : 2024-12-18
  • 조회수 : 239
질문내용

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보지않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나요?

답변
■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는 선박이 대형화, 친환경·첨단화 됨에 따라 해사분야 안전관리를 체계적·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습니다

■ 법 시행일인 2024년 1월 5일 당시 안전관리(책임)자로서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, 심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및 해사안전감독관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의 특례 대상에 해당합니다.(「해상교통안전법(법률 제19573호)」 부칙 제5조)

■ 자격취득 특례 대상자는 2027년 1월 4일까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별도의 교육을
이수하고 평가에 합격*하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
* 특례 교육·평가 기간, 횟수, 시기, 위탁기관 및 급수(1∼3)별 응시자격 등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

■ 문의처
- 제도 문의 :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-200-5819
- 교육 및 시험문의 :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콜센터 1899-3600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해양수산부 ( https://www.mof.go.kr )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, 선박안전관리사 특례,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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