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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임대수탁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?
- 작성일 : 2024-12-18
- 조회수 : 561
질문내용
농지임대수탁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?
답변
■ 농지임대수탁사업이란?
-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면 적합한 분을
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사업
■ 농지조건
- 공부상 지목(임야 제외)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위탁 가능
*단, 도시지역, 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, 개발예정지 등은 위탁 불가
■ 위탁기간
- 위탁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, 계약종료 후 재위탁 가능
■ 임차료
-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을 협의하여 결정하고, 매년 약정된 임차료에서 수수료 5%를 공제하고 지급
■ 혜택
- 직접 자경이 곤란한 농지도 위탁관리 가능
- 안정적 임대소득 보장
- 8년 이상 위탁 시 양도소득중과세 10% 절감
■ 문의처
- 농지은행 콜센터 1577-7770
- 농업e지 고객센터 1899-0072 (평일 09~18시)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농업e지 ( https://www.nongupez.go.kr/nsm/main )
-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면 적합한 분을
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사업
■ 농지조건
- 공부상 지목(임야 제외)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위탁 가능
*단, 도시지역, 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, 개발예정지 등은 위탁 불가
■ 위탁기간
- 위탁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, 계약종료 후 재위탁 가능
■ 임차료
-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을 협의하여 결정하고, 매년 약정된 임차료에서 수수료 5%를 공제하고 지급
■ 혜택
- 직접 자경이 곤란한 농지도 위탁관리 가능
- 안정적 임대소득 보장
- 8년 이상 위탁 시 양도소득중과세 10% 절감
■ 문의처
- 농지은행 콜센터 1577-7770
- 농업e지 고객센터 1899-0072 (평일 09~18시)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농업e지 ( https://www.nongupez.go.kr/nsm/main )
기관 | 110국민콜
키워드 | 농지임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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