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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에서 주민세를 내고 있는데 8월 개인분 주민세도 납부해야 하나요?

  • 작성일 : 2024-12-18
  • 조회수 : 347
질문내용

회사에서 주민세를 내고 있는데 8월 개인분 주민세도 납부해야 하나요?

답변
■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 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세목은 지방소득세(특별징수)입니다. 주민세(개인분)는 소득과 관련 없이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.

■ 주민세(개인분)이란,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(세대주)에게 징수하는 세금입니다.

■ 과세기준일
- 매년 7월 1일

■ 납부기간
- 매년 8월 16일 ~ 8월 31일

■ 문의처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(365일 24시간)
- 관할 시,군,구청 세무과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위택스 ( https://www.wetax.go.kr )
키워드 | 주민세 개인분, 주민세 특별징수, 주민세 세대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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