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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어요.
- 작성일 : 2024-12-18
- 조회수 : 1155
질문내용
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어요.
답변
■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
-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조기에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법률・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센터
■ 문의처 및 내선번호
○ 국번없이 1522-9000
- 내선 1번 (서울・강원)
- 내선 2번 (인천・경기)
- 내선 3번 (대전・충청)
- 내선 4번 (광주・전라)
- 내선 5, 6번 (부산・대구・경북・경남)
■ 직장 내 괴롭힘 판단요건
○ 행위자
- 사용자 뿐 아니라 근로자도 법률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음
- 원칙적으로는 한 직장에서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,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 적용
*사용자 :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
○ 행위
- 3가지 요소 모두 충족해야 함
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
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
③ 신체적・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
-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부일 필요가 없으며, 사내 매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음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고용노동부 ( https://www.moel.go.kr/policy/policyinfo/lobar/list20.do )
-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조기에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법률・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센터
■ 문의처 및 내선번호
○ 국번없이 1522-9000
- 내선 1번 (서울・강원)
- 내선 2번 (인천・경기)
- 내선 3번 (대전・충청)
- 내선 4번 (광주・전라)
- 내선 5, 6번 (부산・대구・경북・경남)
■ 직장 내 괴롭힘 판단요건
○ 행위자
- 사용자 뿐 아니라 근로자도 법률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음
- 원칙적으로는 한 직장에서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,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 적용
*사용자 :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
○ 행위
- 3가지 요소 모두 충족해야 함
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
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
③ 신체적・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
-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부일 필요가 없으며, 사내 매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음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고용노동부 ( https://www.moel.go.kr/policy/policyinfo/lobar/list20.do )
키워드 | 직장 내 괴롭힘,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