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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 납부 전화번호 ARS(1422-11)가 무엇인가요?
- 작성일 : 2024-12-18
- 조회수 : 779
질문내용
지방세 납부 전화번호 ARS(1422-11)가 무엇인가요?
답변
■ 지방세입 ARS(1422-11) 납부란?
- 지역별로 부여된 번호로 일일이 전화를 걸어야 했던 기존 ARS 서비스와 달리 전국 지방자치단체(서울시 제외) 동일 번호로 타시도에서 부과한 지방세, 세외수입 등을 조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.
■ 납부방법
- 휴대폰 또는 일반전화에서 142211 연결 → 보이는 ARS 또는 음성 ARS 선택 → 과세자료 조회 → 계좌이체 납부 / 신용카드 납부/ 간편결제 납부
- 이용가능시간 : 07시 ~ 23시 30분 / 365일
- 신용카드 납부 / 체크카드 납부 / 계좌이체 납부 가능
■ 납부 가능 세목
- 지방세, 세외수입, 환경개선부담금, 교통유발부담금, 주정차위반과태료, 상하수도요금 등
■ 유의사항
- 납부 완료된 지방세는 결제수단이나 납부매체 종류에 관계없이 납부 취소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■ 문의처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(365일 24시간)
- 관할 시,군,구청 세무과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위택스 https://www.wetax.go.kr
- 지역별로 부여된 번호로 일일이 전화를 걸어야 했던 기존 ARS 서비스와 달리 전국 지방자치단체(서울시 제외) 동일 번호로 타시도에서 부과한 지방세, 세외수입 등을 조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.
■ 납부방법
- 휴대폰 또는 일반전화에서 142211 연결 → 보이는 ARS 또는 음성 ARS 선택 → 과세자료 조회 → 계좌이체 납부 / 신용카드 납부/ 간편결제 납부
- 이용가능시간 : 07시 ~ 23시 30분 / 365일
- 신용카드 납부 / 체크카드 납부 / 계좌이체 납부 가능
■ 납부 가능 세목
- 지방세, 세외수입, 환경개선부담금, 교통유발부담금, 주정차위반과태료, 상하수도요금 등
■ 유의사항
- 납부 완료된 지방세는 결제수단이나 납부매체 종류에 관계없이 납부 취소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■ 문의처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(365일 24시간)
- 관할 시,군,구청 세무과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위택스 https://www.wetax.go.kr
키워드 | 지방세 전화 납부, 지방세ARS, 지방세 ARS전화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