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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리적 표시인증제도가 무엇인가요?

  • 작성일 : 2024-12-18
  • 조회수 : 331
질문내용

지리적 표시인증제도가 무엇인가요?

답변
■ 지리적 표시인증제도란?
-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명성,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

■ 신청자격
- 특정지역에서 지리적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단체(법인만)
- 지리적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일 때 개인도 가능

■ 신청방법
-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지리적표시 관리기관장(농관원장, 산림청장,수관원장)에게 제출하고 지리적표시 관리기관장은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에 심의 요청

■ 수수료
- 없음

■ 참고
- 구비서류, 심의기준, 대상품목, 이의신청, 사후관리 등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문의

■ 문의처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54-429-4033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( https://www.naqs.go.kr/main/main.do )
키워드 | 지리적, 지리적특성, 지리적인증, 지리적특성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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