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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, 기부 등 무상취득한 취득세(주택) 신고는 전자신고 가능한가요?

  • 작성일 : 2024-12-18
  • 조회수 : 571
질문내용

증여, 기부 등 무상취득한 취득세(주택) 신고는 전자신고 가능한가요?

답변
■ '23.1.1 이후 무상취득한 부동산 무상취득(증여, 기부 등) 신고 시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(개별공시가격등)에서,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취득세 신고는 자치단체 방문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.

■ 대상
- 근거 : [지방세법]제10조의2(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]
- 취득일 : 2023.1.1 이후 취득 주택
- 유형 : 증여, 기부 등 무상취득 취득세 신고건 (상속, 경락은 위택스에서 인터넷 신고 가능)

■ 신고방법
- '23.1.2(월)부터 자치단체 방문 신고
* 시가인정액 :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기준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액, 감정가액, 공매가액등 시가로 인정되는 과세표준가액

■ 문의처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(365일 24시간)
- 관할 시,군,구청 세무과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위택스 https://www.wetax.go.kr
키워드 | 무상취득 취득세, 증여 취득세, 기부 취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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