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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세(개인분)은 어떤 세금인가요?
- 작성일 : 2024-12-18
- 조회수 : 365
질문내용
주민세(개인분)은 어떤 세금인가요?
답변
■ 주민세(개인분)이란,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(세대주)에게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.
※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음
■ 과세기준일
- 매년 7월 1일
■ 납부기간
- 매년 8월 16일 ~ 8월 31일
■ 납세의무자 제외 대상 (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각 호)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2. 「민법」에 따른 미성년자 (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「주민등록법」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
3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4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
■ 문의처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(365일 24시간)
- 관할 시,군,구청 세무과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위택스 https://www.wetax.go.kr
※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음
■ 과세기준일
- 매년 7월 1일
■ 납부기간
- 매년 8월 16일 ~ 8월 31일
■ 납세의무자 제외 대상 (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각 호)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2. 「민법」에 따른 미성년자 (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「주민등록법」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
3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4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
■ 문의처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(365일 24시간)
- 관할 시,군,구청 세무과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위택스 https://www.wetax.go.kr
키워드 | 주민세 개인분, 주민세 세대주, 주민세 납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