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상단으로
상단으로
  • 80
  • FAQ

자료마당

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.

주민세 사업소분은 어떤 세금인가요?

  • 작성일 : 2024-12-18
  • 조회수 : 1256
질문내용

주민세 사업소분은 어떤 세금인가요?

답변
■ 주민세 사업소분이란?
- 2021년부터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・법인균등분이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되었습니다.

■ 납세자7월 1일 현재 시・군・구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(법인격 없는 사단, 재단, 단체 포함)
※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(면세 사업자는 총수입금액)이 8,000만원 이상인 경우 (2022년 이전 귀속은 4,800만원)

■ 신고 세율 (기본 세율 + 연면적에 대한 세율)
① 개인사업자 기본세율 : 5만원
② 법인 기본세율
-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이하 : 5만원
-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 이하 : 10만원
-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: 20만원
※ 단, 자치단체마다 기본세율은 상이할 수 있음
③ 연면적에 대한 세율 : 사업소 연면적이 330㎡ 초과하는 경우 해당
- 사업소 연면적 1㎡ 당 250원(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㎡ 당 500원)

■ 신고 및 납부기간
- 매년 8월 1일 ~ 8월 31일

■ 신고방법
① 위택스 메인화면 > 신고 > 주민세 > 사업소분 신고 > 한건신고 또는 엑셀파일신고
② 위택스 메인화면 > 신고 > 주민세 > 사업소분 사전고지 > 조회하여 납부(고지내용이 다를 경우 정정신고 또는 새로 신고서 작성하여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)

■ 문의처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(365일 24시간)
- 관할 시,군,구청 세무과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위택스 https://www.wetax.go.kr
키워드 | 주민세사업소분, 주민세재산분, 주민세연면적
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“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 조건에  따라  이용할  수  있습니다.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“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