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상단으로
상단으로
  • 80
  • FAQ

자료마당

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.

주민감사청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?

  • 작성일 : 2024-12-18
  • 조회수 : 315
질문내용

주민감사청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?

답변
■ 주민감사청구의 경우 기존에는 서면으로 가능했으나, 23년 7월부터 주민이(e)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중앙부처와 17개 시・도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■ 주민감사청구란,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,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시,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*이 연대 서명으로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.
* 시・도는 300명,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200명, 시・군・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행정안전부 https://www.mois.go.kr/
키워드 | 주민감사, 주민감사청구, 주민e직접
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“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 조건에  따라  이용할  수  있습니다.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“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