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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가 받은 처분이 특별행정심판위원회 소관인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함께 접수 할 수 있나요?

  • 작성일 : 2024-12-18
  • 조회수 : 314
질문내용

제가 받은 처분이 특별행정심판위원회 소관인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함께 접수 할 수 있나요?

답변
■ 「행정심판법」제3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.
따라서 별도 법률에 정해진 특별행정심판위원회로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.
즉 모두 접수 불가합니다.

■ 참고사항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청구서 제출하여도 해당 특별행정심판위원회로 이송처리합니다.

■ 문의처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(365일 24시간)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온라인행정심판 ( https://www.simpan.go.kr/nsph/index.do )
키워드 | 특별행정심판위원회, 중앙행정심판위원회, 행정심판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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