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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 현수막 게재 제한이 있나요?

  • 작성일 : 2025-03-20
  • 조회수 : 755
질문내용

정당 현수막 게재 제한이 있나요?

답변
■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월 12일에 시행됨에 따라, 게재 숫자 장소등의 제한이 있습니다.

■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
-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를 읍・면・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, 면적이 100㎢ 이상인 읍・면・동의 경우 현수막 1개 추가 설치가 가능
- 표시기간(15일)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, 개수・장소 등 표시・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자치단체에서 철거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명시
-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에는 정당현수막 설치 금설 주변의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지 (일반 주정차구역은 제외)
- 보행자가 통행하거나,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・횡단보도・버스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.5m 이상(현수막 본체에 부착된 아랫부분 끈의 높이는 2m 이상)이 되도록 설치

※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자료출처 : 행정안전부 https://www.mois.go.kr/
키워드 | 정당현수막, 현수막, 옥외광고물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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