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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한만큼 쌓이는 행복보너스, 근로장려금! 알고 계시나요?
자세한 내용 상담은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, 세무서, 국세청 세미래콜센터(126), 근로장려세재 홈페이지(http://www.eitc.go.kr)에서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
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차등지급하여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.
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이어야 합니다.
1. 신청자격
- 소득: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,700만원 미만('09년 기준)
- 부양:18세미만 자녀('91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) 1인 이상 부양
- 주택: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,000만원이하 주택 한채 소유('09년6월1일기준)
★ 재산요건 : 세대 구성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('09년 6월 1일 기준)
※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와 외국인(내국인과 혼인한 자는 가능)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2. 지급액
'09년 연간 근로소득(부부합산)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.
※ 정확한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근로소득 구간별로 지급됩니다.
3. 신청 및 지급
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,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(우편, 방문, 전자신청)하시면 심사를 거쳐 9월 말일까지 지급해 드립니다.
※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자(배우자 포함)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