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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익위, 110콜센터 ‘스미싱’ 분석… 수법 지능화・다양화
- 작성일 : 2014-04-16
- 조회수 : 29061
- 작성자 :관리자
권익위, 110콜센터 ‘스미싱’ 분석… 수법 지능화・다양화
봄 결혼철 ‘모바일청첩장’ 사칭 문자메시지 조심해야
○ 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 이성보)가 정부민원을 상담하기 위해 운영하는 ‘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’에 지난 1년간('13. 4. ~ '14. 3.) 접수된 스미싱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,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○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특정 사이트를 클릭하도록 유도해 소액결제나 정보유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주요 유형은 차량 속도위반 단속, 청첩장,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경우였다.
<스미싱 문자메세지 예시>
○ 지난 1년간 110콜센터에 들어온 스미싱 피해상담 건수는 총 1,045건이고, 피해금액은 4,943만 원으로 주로 소액결제 피해가 많았다. 올해 들어서는 본인이 접속하지도 않은 인터넷사이트나 게임 업체에서 매달 9,900원~19,900원씩 소액결제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누적된 피해금액이 커진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.
<상담건수 및 피해금액 현황>
① 봄철 결혼 시즌에는 지인을 가장해 모바일 청첩장을 문자메시지로 발송
<상담사례> 지인의 모바일 청첩장을 문자메시지로 받고 첨부된 링크를 클릭했더니 5만 원씩 두 번의 소액결제 피해 발생
② 집을 비우는 가구가 많은 여름 휴가철엔 법원・우체국을 사칭해 등기가 반송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
<상담사례> 법원에서 형사소송 등기가 반송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, 첨부된 링크를 클릭했더니 모르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개인정보 유출
③ 가을 단풍철 및 추석명절 등 차량 이동이 많은 시기에는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
<상담사례> ‘도로교통법 위반사건 2013형 제330-1322?호 기소내용 확인요청 hiway?.kr’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, 실제 단속여부 확인을 요청한 사례
<주요 사칭유형별 피해상담 건수>
○ 또한, “스미싱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‘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(국번없이 110)’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하면 사기여부 확인과 함께 대응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고, 이미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경찰, 해당기관 등에 연결하여 신속한 후속 조치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”고 밝혔다.
스미싱 피해 예방수칙
○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세지의 인터넷주소 클릭 금지
(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에 전화 확인)
○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
(보안설정 강화방법 : 환경설정>보안>디바이스관리>'알 수 없는 출처'에 V체크가 되어 있다면 해제)
○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 금액 제한
(자신의 핸드폰으로 114 눌러 상담사와 연결해도 소액결제 차단
○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
○ T스토어, 올레마켓, LGU+앱스토어 등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 설치
○ 보안강화, 업데이트 명목으로 금융정보 요구 시, 절대 입력금지
금전 피해가 발생한 경우
<피해 구제 방법>
문자메세지를 삭제하지 말고 경찰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은 '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'을 이통사, 게임사,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
<악성파일 삭제>
스마트폰 내 '다운로드' 앱 실행 → 문자를 클릭한 시점 이후,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 저장여부 확인 → 해당 apk파일 삭제 (삭제되지 않은 경우,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방문 또는 스마트폰 초기화)
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
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파일 삭제, 해당 이동사 제공 예방서비스 이용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