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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익위, 태국 옴부즈만과 자국민 권익보호위해 협력 논의
- 작성일 : 2013-07-18
- 조회수 : 27650
- 작성자 :관리자
권익위, 태국 옴부즈만과 자국민 권익보호위해 협력 논의 |
기관간 연락책임관 지정 운영, 국민신문고·110콜센터 정책노하우 전수 |
○ 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 이성보)는 태국 옴부즈만(장관급 수석 옴부즈만 파닛 니티탄프라파, Mrs. Panit Nitithanprapas, Ombudsmen of the Kingdom of Thailand)과 협력해 상대국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연락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키로 합의했다. ○ 국민권익위는 ‘11년 12월 체결한 두 기관간 업무협약의 이행안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한 파닛 니티탄프라파 태국 수석옴부즈만과 시라차 짜런파닛 옴부즈만을 비롯한 15명의 태국 방문단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실무이행안을 이끌어냈다. ○ 이행안에 따라 우선, 상호 자국 거주 상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동신문고를 적극 운영하고, 우리나라의 정부민원포털사이트인 국민신문고에 개설되어 있는 두 기관 공동 민원접수창구를 자국민과 상대국민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. 또한, 두 기관의 활발한 협력을 위하여 연락책임관을 지정하기로 하고, 권익위의 김상식 기획조정실장과 태국 옴부즈만의 차럼삭 짠타라팀 사무처장을 각각 연락책임관으로 지정했다. ○ 참고로, 국민권익위원회 박재영 사무처장과 태국 옴부즈만의 파닛 니티탄프라파 수석옴부즈만은 지난 14일 의정부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태국인의 고충해소를 위한 이동신문고를 공동으로 개최했다. 이날 행사에는 태국인 근로자, 결혼 이민자 등 총 30여명의외국인이 임금체불, 사업주의 국민연금 미납행태 개선 요구 등의 민원을 상담했고, 권익위는 이러한 민원·제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. ○ 한편, 이번에 방한한 태국 옴부즈만 일행은 15일부터 17일까지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처리시스템, 국민신문고,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등 옴부즈만 관련 주요 정책 노하우를 전수받았다. 국민권익위는 ▲ 고충민원 처리시스템과 관련해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다수인 관련 장기 미해결 민원을 해결한 사례와 ▲ 정부민원포털사이트인 국민신문고 구축 경과와 민원서비스 평가 정책, 민원정보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사항 등을 소개했다. 이밖에 ▲ 국민권익위가 운영중인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인 110콜센터의 수화상담서비스 운영 체계와 장비·소프트웨어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. ○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“태국 옴부즈만은 장관급 기관으로 활발한 권익구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관인 만큼, 태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해결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양 기관간 MOU 협력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 |
2013.07.17 국민권익위원회
